10조 고용대책, 추경까지 하세월…'30만명X150만원' 선투입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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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급휴직자 27일부터 3개월간 150만원 받아

10조 고용대책, 추경까지 하세월…'30만명X150만원' 선투입


정부가 22일 발표한 10조1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 중 대다수 사업은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 일감이 끊긴 대리운전 기사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30만명은 추경과 관계없이 긴급 지원금을 먼저 받는다. 무급휴직자도 27일부터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대책 소요 재원 중 9조3000억원은 3차 추경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2차 추경 논의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아 3차 추경을 통한 특별대책을 시행하려면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최대 5000억원, 취약계층 150만원 지원금에 활용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접 고용노동자 해고 금지·긴급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접 고용노동자 해고 금지·긴급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모든 특별대책 재원을 추경으로 충당하진 않는다. 정부는 8000억원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예비비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재원 마련 방식이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정부는 우선 예비비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영화 업계 종사자, 교육연수기관 강사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구상한 지원 규모는 93만명으로 필요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일부에게 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방침이다. 재정 당국은 올해 목적 예비비 2조원,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 중 이 사업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선 최대 투입 규모를 약 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5000억원은 약 30만명의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머지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3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000억원, 무급휴직 지원사업에 투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스1
3000억원은 27일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한다.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져다 쓴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뒤 무급휴직을 해야 정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휴직 1개월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체 필요 예산은 4800억원이다.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3000억원을 먼저 투입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요건 완화는 고시 개정 사안이라 당장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시행령 개정 사안인 일반업종 지원요건 완화는 국무회의 의결까지 시일이 걸려 추경에 관련 예산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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