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휴교·휴원, 깊어가는 할머니 주름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4.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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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0.3.20/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2020.3.20/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학교 휴교, 어린이집 휴원 기간 동안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경우보다 조부모·친척에 맡기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맞벌이가구 중심으로 마냥 직장을 쉴 수 없어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도움을 계속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다. 휴교, 휴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부모의 주름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사업주와 어린 자녀가 있는 노동자 911명이다.



자녀돌봄, 조부모·친척>부모 직접>긴급돌봄 순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1일 오전 대전 중구청 한가족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2020.4.1/뉴스1(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1일 오전 대전 중구청 한가족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2020.4.1/뉴스1
휴교, 휴원 기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방법은 조부모·친척(42.6%), 부모 직접(36.4%), 긴급돌봄(14.6%) 순이었다.



지난달 2일 예정이었던 초·중·고 개학을 한 달 넘게 미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아직 '심각 단계'인 점을 고려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했다.

학사 일정은 재개되나 자녀가 집에 머무르고 어린이집, 유치원 개원은 무기한 연기돼 가정 보육은 여전히 불가피하다. 앞으로 조부모·친척에게 돌봄을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벌이가구, 가족돌봄휴가보다 연차
(서울=뉴스1) = SK텔레콤이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90명 이상 집단감염되는 등 콜센터 감염위험이 크게 부각되자 12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서비스에이스 고척 고객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2020.3.12/뉴스1(서울=뉴스1) = SK텔레콤이 최근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90명 이상 집단감염되는 등 콜센터 감염위험이 크게 부각되자 12일 희망자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 서비스에이스 고척 고객센터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2020.3.12/뉴스1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노동자는 연차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회사자체 유(무)급 휴가(18.2%)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족돌봄휴가는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활용률이 28.6%로 8~13세 미만(10.6%)보다 높았다.

맞벌이가구 가족돌봄휴가 활용률(28.6%)은 외벌이가구(13.7%) 대비 두 배를 웃돌았다. 외벌이가구는 가족돌봄휴가 대신 연차휴가(35.3%)를 더 자주 이용했다. 가족돌봄휴가 평균 사용일수는 맞벌이가구, 외벌이가구가 각각 4.5일, 3.3일이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다. 연간 90일까지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는 무급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 눈치보치 않도록 사업주 배려 필요"
(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도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었던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도 월 50만~123만원의 생계안정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3.30/뉴스1(서울=뉴스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도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었던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도 월 50만~123만원의 생계안정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3.30/뉴스1
하지만 코로나19로 직장을 쉬는 사람이 늘면서 정부는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에게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 주기로 했다. 만약 맞벌이가구가 가족돌봄휴가를 각각 5일 넘게 사용한다면 최대 50만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지난달 30일 기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신청자는 3만7047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가 올해 수혜대상으로 예상한 9만명 대비 41% 수준이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학교 개학 연기와 맞물려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도 많다"며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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