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수습 부기장 80명 계약해지 통보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2020.03.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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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4일부터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4일부터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 운항도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으로 난기류를 만난 항공업계가 감원을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30일 1∼2년차 수습 부기장 80여명에게 다음 달 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수습 부기장은 통상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수습 기간 비행 훈련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돼 왔다.

이스타항공은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향후 상황이 개선될 경우 이들을 우선 고용하겠다는 대표이사 명의 안내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그간 회사의 무급휴직에도 동참해 왔지만 회사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정규직 전환에 이르지 못했다.



이스타항공은 한 달간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는 '셧다운'에 들어갔다.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한 데 이어 3월에는 아예 급여가 끊겼다.

항공업계는 이스타 발 감원 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는 통상 직원을 신규 채용한 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인턴 등의 비정규직 기간을 거친다.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시스템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인턴과 수습 등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도 이달 초 2년차 이상의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희망 휴직을 받은 데 이어 이달 중순에는 단기 휴직 신청 대상 범위를 인턴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승무원으로 확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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