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도주 도운 2명 구속영장 청구

뉴스1 제공 2020.03.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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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일 성모씨 등 2명 체포…27일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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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와준 조력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26일 오전 9시쯤 이 전 부사장의 도피행위를 도와준 성모씨와 한모씨 2명을 체포한 뒤 27일 오후 6시쯤 각각 범인도피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해외도피 등 다양한 설이 돌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는 없는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잠적한 이후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출국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검찰은 또 최근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부사장이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 대비해 이루어진 조치"라며 "현재까지 이 전 부사장이 외국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이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투자상품을 팔다가 결국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 중단하기로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라임은 단순히 펀드운용 실수가 아니라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로 일을 키웠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라임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전 부사장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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