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 포토라인, 경찰은 되고 검찰은 안된다?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20.03.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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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지난달 1일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25)의 사진. 조씨는 이 단체에서 장애인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홈페이지 캡쳐) 2020.3.24/뉴스1(서울=뉴스1) = 지난달 1일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25)의 사진. 조씨는 이 단체에서 장애인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 비밀방, 일명 '박사방'을 운영해온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홈페이지 캡쳐) 2020.3.24/뉴스1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25)가 포토라인에 설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훈령이 개정되며 검찰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은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어 조씨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안되고 경찰은 되는 기형적 구조인데,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토라인, 검찰은 원칙적 불가, 경찰은 예외적 허용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규칙 17조는 '사건관계자에 대한 소환․현장검증 등의 수사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언론의 촬영을 위한 정지선(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 규칙에 따라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조사를 받으러 이동 시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검찰은 다르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할 수 있지만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은 안된다.

이 규칙 28조는 사건관계인의 출석 일시,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검찰청에서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방송 제한 및 검찰청 내 포토라인(집중촬영을 위한 정지선을 말한다)의 설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사실상 포토라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경찰과 검찰 규칙이 다른 이유
이 규칙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범죄가 입증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가족들까지 언론에 공개되며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며 만들어졌다.

경찰에서도 당시 공보규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사기관 공보준칙 자체의 통일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때 법무부나 경찰청 규칙으로 할게 아니라 법제화 해야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제화까지는 가지 못했고, 경찰에는 과거 포토라인 규정이 그대로 남았다.



현재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사건을 계기로 포토라인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셈인데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조씨의 얼굴, 나이 등의 공개 여부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신상 공개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씨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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