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마스크를 메만지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취소 관련 청문회에 법인 이사나 변호사 등 관계자가 오지 않았다. 법인 소속 이사 A씨가 서울시에 "여력이 없다"는 말 만을 전화로 전달했을 뿐이다.
민법상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신천지 시설 명단을 허위제출했고 전수조사는 조직적으로 거부했으며, 포교‧예배를 위장시설에서 계속했다고 본다.
사업 내용은 △영원한 성경 복음의 전도 △하나님 나라 문화의 보급·창달 △전국에 지부회·지교회·신학원을 통해 천국복음 선교 운동 등이다.
법인 대표자인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이사가 모두 6명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의 설립허가 시기는 2011년 11월 16일, 자산은 3억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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