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코로나19' 장기화에 원격 영상재판 적극 활용 권고

뉴스1 제공 2020.03.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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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능범위 내에서" 민사사건 변론준비절차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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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고법이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 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권고했다.

서울고법은 2일 "최근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으로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며 "현행 법령상 시행가능한 범위 안에서 원격 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각 민사재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민사사건 변론준비절차에 한해서다. 서울고법은 일선의 원격 영상재판 지원 문의를 받고 이날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선임 부장판사, 관련 국·과장 등이 회의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처럼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규칙 70조 등에 따르면 이 절차는 소송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음성(영상) 송수신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서울고법 측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 여부나 회부 대상 사건 선정은 해당 재판부의 재판장 권한으로 당사자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원격 영상재판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필요 사건을 선정하고 재판당사자가 동의했다면, 재판당사자가 법원 내부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이후 재판부가 미리 개설한 방에 지정된 변론준비절차 시간에 접속하면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고법 측은 "법원이 그동안 마련한 원격 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판 관계인의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함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관련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2018년 6월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준비를 해온 바 있다.

서울고법 휴정기간은 6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휴정기간 연장은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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