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카드로 '280만원' 긁은 초딩…"애 버릇 나빠졌다" 조모 적반하장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5.30 15:16
글자크기
분실된 카드로 280만원 넘는 금액을 사용한 초등학생을 찾았지만 아이 조부모로부터 되레 "내 손녀 버릇 나빠졌다"고 말을 들었다는 한 카드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A씨 인스타그램분실된 카드로 280만원 넘는 금액을 사용한 초등학생을 찾았지만 아이 조부모로부터 되레 "내 손녀 버릇 나빠졌다"고 말을 들었다는 한 카드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A씨 인스타그램


분실된 카드로 280만원 넘는 금액을 사용한 초등학생을 찾았지만 아이 조부모로부터 되레 "내 손녀 버릇 나빠졌다"고 말을 들었다는 한 카드 주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 A씨는 "잃어버린 내 카드, 어린 친구가 한 달 동안 280만원을 썼다고?"라며 글을 올렸다.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최근 자신의 카드 명세를 확인하다 깜짝 놀랐다. 카드에서 한 달간 280만원이 넘는 이용금액이 찍혀 있던 것. 알고 보니 분실한 카드를 누군가가 사용한 흔적이었다.

A씨는 "카드를 잃어버린 줄 몰랐다"면서 "아이들 원비 카드라 사용 안 해서 내역도 안뜨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내역을 봤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카드여서 결제 알림 기능을 꺼놓는 바람에 결제 과정을 몰랐다고.



사용 내역을 확인해보니 문구점, PC방, 탕후루 가게 등에서 썼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친구야 한 달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 펑펑 쓰는 이런 경험도 해봐야 인생 아니겠니"라며 "당분간 부모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자. 이모는 쓴 값만 받을게"라며 웃고 넘겼다.

문제는 카드를 사용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찾고 나서부터였다.

아이 부모와 좋게 통화를 한 뒤 다시 걸려 올 전화를 기다리던 A씨는 갑자기 아이 할머니로부터 연락받았다. 조부모 B씨는 오히려 카드를 분실한 A씨 탓을 하며 "손녀 버릇이 나빠졌다. 줄 돈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결국 아이 부모도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아이도 끝까지 사과 없이 당당하게 행동해 그 부모도 화가 나면서도 많이 지쳐 보이는 상태였다고.

A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굳이 일 벌이지 않고 훈육은 부모님께 맡기고 나는 사용한 돈만 받으려고 했다"며 "(그런데) 요즘 자괴감이 든다.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한 게 나만 바보 되는 것 같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돈은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줄 거라고 하더라. 모르겠다. 만약에 상황이 힘들면 분할해서 준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했을 거다"라며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왜 돌아오는 건 자꾸 이런 건지. 이제 그냥 적당히 선 지키면서 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은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동안 어떻게 카드 사용 사실을 몰랐냐며 A씨에도 책임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아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원비 나가는 '국민행복카드'라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 내역 알람을 안 해놓았다"라며 "한 달 동안 잃어버린 지 몰랐던 내 잘못도 있다"고 해명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분실 혹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분실 카드를 '줍는 행위'만으로도 형법의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훔쳤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된다.

그러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로 회부돼 '보호처분'이라는 형사제재만 받을 뿐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일 경우는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 10세가 되지 않았다면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모두 제외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