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맘' 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독립 모색, 배신이지만 배임 아냐"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5.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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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 하이브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2024.4.25/사진=뉴스1(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나눈 카톡을 공개하고 있다. 2024.4.25/사진=뉴스1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했다. 오는 31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올리려던 하이브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은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끝낸 후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하이브에게 가처분 결과를 위반할 경우 배상금 200억원을 지불하라고도 정했다.



재판부는 "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총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했다. 이어 "민희진이 잔여기간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고 같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봐 감사권을 발동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으며 민 대표는 18%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갈등이 법정까지 번졌다.


이들은 '주주 간 의결권 구속계약' 효력을 두고 다퉜다. 양측은 지난해 3월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17일 열린 심문에서 양측은 배임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에게서 업무상 배임·횡령 책임이 있다고 봐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하이브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이라며 역으로 하이브가 배임을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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