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불편한 동거' 시작

머니투데이 이덕행 기자 ize 기자 2024.05.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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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DB/사진=스타뉴스 DB


법원은 민희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해임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민희진 대표는 어도어의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아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한 동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 소명할 책임은 하이브에게 있다"며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대표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억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사진=하이브/사진=하이브
이번 사태는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착수하며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이들이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하이브 레이블 산하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어도어에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했다. 어도어 경영진은 이에 따라 31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결의했고, 동시에 민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민희진 대표는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도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심문 이후에는 양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탄원서 행렬이 펼쳐지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팬클럽 들은 민 대표를 지지했고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한성수 플레디스 대표 등은 하이브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어도어/사진=어도어
법조계마저도 관심을 가진 상황에서 법원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어도어 대표직을 유지한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의 신보 활동을 계속해서 지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더블 싱글 'How Sweet'(하우 스위트)를 발매한 뉴진스는 오는 6월 21일 일본 데뷔 싱글 'Supernatural'(슈퍼내추럴)을 발매하고 26~27일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개최한다.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하이브는 이들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며 어도어 측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희진 대표만을 대상으로 할 뿐 다른 경영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측근인 경영진에 대한 해임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이사진이 하이브로 채워진다면 당분간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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