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타뉴스 DB](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3016357214511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어 "민 대표가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억 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사진=하이브](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3016357214511_2.jpg/dims/optimize/)
양측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어도어에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했다. 어도어 경영진은 이에 따라 31일 임시 주총을 열기로 결의했고, 동시에 민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민희진 대표는 임기 보장을 명시한 주주간계약에 따라 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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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에서도 양측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심문 이후에는 양측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탄원서 행렬이 펼쳐지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팬클럽 들은 민 대표를 지지했고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한성수 플레디스 대표 등은 하이브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어도어](https://thumb.mt.co.kr/06/2024/05/2024053016357214511_3.jpg/dims/optimize/)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하이브는 이들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다며 어도어 측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민희진 대표만을 대상으로 할 뿐 다른 경영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시 주총에서 민희진 대표의 측근인 경영진에 대한 해임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이사진이 하이브로 채워진다면 당분간은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