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장기화하나?…교육부 '개학연기 단계별 대응방안' 배포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2020.02.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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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동훈 기자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전국 학교의 개학이 한 주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개학 연기 장기화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교육부가 개학 연기 장기화를 고려하고 방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학교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한 후속 조치다.



이 문건에서 교육부는 학교 휴업을 기간에 따라 1~3단계로 제시했다.

1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 15일 이내 휴업이다. 이때는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는다. 대신 방학을 조정해 학사일정을 맞춘다. 전국 학교의 개학이 1주일 미뤄진 지금은 1단계 휴업이다.



2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 16~34일 휴업하게 된 경우다. 유치원의 경우 16~33일 휴업하면 2단계 휴업에 해당한다.

이때는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것을 허용한다. 유치원 180일, 초·중·고등학교는 190일로 배정된 수업일수를 10% 내외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유치원은 18일, 초·중·고등학교는 19일을 감축할 수 있다. 이때 각급 학교는 EBS 등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운영해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

학기 개시 후 휴업이 35일 이상 계속되면 교육부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경우 학교수업 시간표에 준하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3월9일까지 신학기 학사일정 조정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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