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상대로 5억여원 혼수사기…업체대표 1심 징역 2년

뉴스1 제공 2020.02.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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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책임 엄중하지만 피해 최소화 노력한 점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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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예비부부 등을 상대로 혼수가전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가전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보석 허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 2012년 B업체를 설립한 뒤 온라인 카페를 통해 대기업 제조 가전제품을 대리판매해왔다. 서울 강남구(본점)와 중구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 제품을 전시·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그 액수가 6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지속해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다.



최씨는 B업체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고객들에게 한 달 내에 가전제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B업체 본점을 찾은 피해자 A씨에게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을 3주 안에 배송해주겠다"는 거짓말로 700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해 총 129회에 걸쳐 5억6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구매한 혼수품이 오지 않자 2018년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B업체 제품 구매 피해 사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대응에 나섰다.


홍 부장판사는 "극히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에게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대체품을 공급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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