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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보석 허가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그러나 최씨는 기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해 그 액수가 6억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지속해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다.
최씨는 B업체 본점을 찾은 피해자 A씨에게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을 3주 안에 배송해주겠다"는 거짓말로 700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해 총 129회에 걸쳐 5억6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구매한 혼수품이 오지 않자 2018년 8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B업체 제품 구매 피해 사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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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장판사는 "극히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에게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대체품을 공급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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