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방사성폐기물 샜다…원안위 태광산업 조사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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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석유화학제품 생산업체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1일 원안위는 지난 19일 태광산업으로부터 액체 폐기물이 누설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누설은 지난 19일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 처리 준비를 위한 저장탱크 분석시료 채취 과정 중 발생했다.



작업자가 약 96.5톤 규모의 저장 탱크에서 슬러지 형태 폐기물을 채취하던 중 탱크 출입구를 통해 2톤 가량의 액체가 탱크 밖으로 누출됐다. 태광실업은 이중 0.5톤을 수거했다고 보고했다.

KINS 현장조사단은 현재까지 작업장과 액체 폐기물, 인근 우수관, 하천 등을 대상으로 방사선 영향을 평가한 결과, 환경상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오염측정기로 폐기물과 탱크 주변을 측정한 결과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사선량률 측정값도 자연 준위 범위인 0.1~0.2 μSv(마이크로시버트)/h 수준이었다.

누출시 태광산업이 수거한 액체 폐기물의 방사능농도를 분석한 결과 0.046 Bq(베크렐)/㎖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시한 규제 면제 제한농도인 1 Bq/g에 못 미쳤다.

또 작업장 인근 우수관과 하천 시료의 방사능농도는 4.0×10-6 Bq/㎖ 수준으로, 국내 강이나 바닷물에서 측정되는 우라늄 농도 값과 차이가 없었다.


원안위는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추가 시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CCTV 영상, 각종 기록과 관련자 면담 등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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