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입 '스마트폰 보호필름' 특허 침해?…조사 시작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20.02.20 15:29
글자크기
무역위원회가 20일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한 곡면 커버 보호필름에 대한 특허가 적용된 제품 이미지와 조사대상물품 이미지./사진제공=무역위원회무역위원회가 20일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한 곡면 커버 보호필름에 대한 특허가 적용된 제품 이미지와 조사대상물품 이미지./사진제공=무역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20일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곡면 커버 보호필름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 중소기업 화이트스톤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곡면 커버 보호필름을 홍콩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기업 A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 B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와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는 통상 조사를 개시한 후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무역위원회는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이날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관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도 함께 결정했다. 이는 스위스 기업 부르크하르트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천연가스 압축기를 제조한 일본기업 C와 이를 수입해 국내기업에 공급한 국내 무역기업 D에 대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역시 6~10개월간의 조사 후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 판정될 경우 수입중지,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시행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