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21.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방역을 특별히 강화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과 다른 개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면 방역대책과 피해보상 등에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지만, 해당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낙인찍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
정부는 대구·청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논하기 전에 일단 특별방역지역임은 분명하다. 특단의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재난 구호·수습을 위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규제 등이 일시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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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별지방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며, 세금 면제 등 금융 혜택과 의료인력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