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대리인, 고 이선균 언급하며 "인권위 제소 검토"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4.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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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SBS에 따르면 김씨를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다.

인권위 제소 검토는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에서 비롯됐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출석 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날 김씨는 경찰 수사팀과 5시간 넘게 대치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대해 "김호중씨가 '그건(비공개 귀가) 제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저는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는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며 "구속돼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다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 투약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했던 배우 고(故)이선균 /사진=뉴시스마약 투약혐의를 받고 지난해 12월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했던 배우 고(故)이선균 /사진=뉴시스
이어 배우 이선균씨가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숨진 고 이선균씨는 사망 전 경찰서 포토라인에 세 차례나 섰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석'을 경찰에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면서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측은 "특정 케이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인권침해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사고 당시 김씨 매니저가 김씨와 옷을 바꿔 입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다. 또 소속사 관계자들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씨는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다. 김씨는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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