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 파서 화장해버린 개발업체…"원상복귀 해놔" 후손 분노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2024.05.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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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신동 구룡공원 개발현장에서 문중 동의없이 조상묘 6기가 파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왼쪽은 파묘 전, 오른쪽은 파묘 후 모습/사진=뉴시스청주시 개신동 구룡공원 개발현장에서 문중 동의없이 조상묘 6기가 파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왼쪽은 파묘 전, 오른쪽은 파묘 후 모습/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 개신동 구룡공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조상 묘가 파헤쳐진(파묘)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구룡개발 주식회사는 지난 2020년 도시계획시설인 흥덕구 개신동 구룡근린공원 1구역(35만㎡)을 민간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용지의 70%는 공원 시설로 조성되는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나머지 30%는 공동주택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개신동 산 105-13번지 일원(국유지) A씨 조상 묘 6기가 파헤쳐진 점이다. 2기는 지난해 7월, 4기는 지난달 파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묘지들은 연고자가 있는데도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로 판단, 분묘개장 절차를 밟아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체 측은 현장 조사 때 해당 무덤 주변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장한 유골은 공원 인근 봉안당에 안치됐다.



파묘된 묘지들의 후손들은 이 같은 황당한 사건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뉴시스에 "조상님 12명이 2명씩 합장된 묘 6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공원 개발 업체나 장묘 업체 측은 해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파묘를 한 업체는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체 측은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후손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상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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