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밑으로 내놓지 마세요"..집값담합 오늘부터 처벌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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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9억 밑으로 내놓지 마세요"..집값담합 오늘부터 처벌


"9억원 밑으로는 집 내놓지 마세요."
"내 재산 가치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21일)부터 '집값담합'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한국감정원은 집값담합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1833-4324)와 전용홈페이지(cleanbudongsan.go.kr)도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신고센터 운영 실효성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에는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하고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와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합행위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고건은 국토부 내 설치‧운영 예정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한편 집값담합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중개업소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단체로 특정 매물을 안 받아주는 경우, 특정 중개소하고 공동중개를 안 하는 경우다.

일반인은 현수막 등 안내문이나 입주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는 중개업소와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반대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이 시세보다 싸다고 '허위매물'로 신고해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도 적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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