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징역17년 법정구속' 정준영, 아이디어 뱅크…'치료적 사법' 첫 시도

뉴스1 제공 2020.0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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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관련 지식 해박…현재 이재용 파기환송심 담당
아내 살해 60대 남편 집유…처벌보다 치매치료 기회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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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정준영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0기)는 재판과 관련한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대표적 엘리트 판사로 불린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을 만큼 법원 내 회생·파산전문가로 통한다.

정 부장판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법원 내 '아이디어 뱅크'로 유명하다. 2009년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민사재판에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형태인 민사재판 배심조정을 열기도 했다.



최근에는 형벌보다 재발방지나 치료를 중심에 둔 '치료적 사법' 판결로 주목받았다.

일례로 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뺑소니로 구속된 30대 남성을 2심에서 풀어주면서 '3개월간 절대금주'를 제안했고, 피고인이 약속을 지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아닌, 문제의 근원인 '치매'를 치료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는 것이 정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부 중 아내에 대해서도 정 부장판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생존한 나머지 자녀들의 양육문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현재 정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고 있다. 그는 이 부회장에게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51세에 했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혁신을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부장판사는 첫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 3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고,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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