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교민 1·2차 '무증상자' 15일부터 격리시설 퇴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2.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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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자 한해 귀가 조치 …3차는 국방어학원서 수용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태운 경찰 버스가 1월 31일 김포공항에서 충남 아산 수용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태운 경찰 버스가 1월 31일 김포공항에서 충남 아산 수용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돌아와 충남 아산·충북 진천에 분산 격리됐던 교민들이 오는 15일부터 퇴소한다.

무증상자에 한해 14일의 격리 기간을 마치고 귀가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민의 퇴소 날짜는 1차 이송자는 15일, 2차는 16일이 된다.



현재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진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격리 수용된 인원은 700명이다. 원래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전세기로 이송한 교민은 701명이었지만 교민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먼저 퇴소했다. 이후 한국인 1명이 자진 입소했다. 중국인 어머니를 둔 격리대상 어린이 2명의 아버지다.

정부가 투입하는 3차 전세기로는 150여 명이 귀국한다.

3차 귀국자들은 검역 절차를 밟은 후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에 한해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이송돼 격리된다.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된다. 객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고 손빨래를 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14일) 동안 이상 증상이 없으면 최종 검체 검사를 거친 뒤 보건교육을 받고 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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