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 노·사 2020년도 임금협상 타결

머니투데이 부산=노수윤 기자 2020.01.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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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전액관리제·기준운송수입금제 중 선택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지난해 10월 이후 진통을 거듭해온 부산택시 임금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의 임금협상이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부산택시조합)의 협상안(1안 전액관리제,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임금협상 대표교섭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택시지부 부산지회는 최저임금제를 준수하고 전액관리제를 찬성했다. 대표교섭에 참여한 전택노련 소속 조합원의 89%,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95%는 기준운송수입금제(기존의 사납금제)를 선호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이었으나 결국 사용자 측인 부산택시조합의 협상안에 합의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벌인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것으로 수입 일부를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택시기사가 가져가는 사납금제와 다르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997년부터 시행했으나 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전액관리제가 다시 강조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액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택시담당 과장과 담당자 회의를 이달 10일과 15일에 개최했다.

이에 부산시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공문을 부산택시조합과 96개 업체에 발송한 바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기존의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표방하고 사납금제 유지 시 조직적 대응을 계획했다. 그러나 부산택시조합 협의안이 채택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택시업계 임금협상이 16차에 걸친 협상 결과 어렵게 타결됐다”며 “타결된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고 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열악한 부산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신비, 블랙박스 설치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카드결제 수수료도 기존 월 85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하는 등 택시업계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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