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제37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2020.01.09. [email protected]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3법 통과를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줄이는 '벤처투자촉진법',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3법'이 통과돼 벤처기업 확인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벤처관련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벤처 창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또 개정된 벤처확인제도가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