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이하 노인 기초연금 수급액 30만원↑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2020.01.10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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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의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지연되고 있다. /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이번달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올 해 163만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매월 5만원씩 더 받게 됐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한다.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중증장애인 1만 6천명이 매월 5만원씩 장애인연금을 추가 지급받게 됏다.



이와 같은 법개정에 따라 올해 총 6033억원(기초연금 5971억원, 장애인연금 62억원)의 예산이 저소득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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