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에 헤드라이트·클랙션 장착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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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인 '킥고잉'을 시연하고 있다.  2019.6.2/사진=뉴스1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년 공유의 날'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인 '킥고잉'을 시연하고 있다. 2019.6.2/사진=뉴스1


내년 2월부터 전동킥보드에 전조등(헤드라이트)과 반사경, 경음기(클랙션) 장착이 의무화되고, 최대무게도 30㎏으로 제한된다. 11월부턴 수은으로 만든 단추형 건전지도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이같은 내용의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내년 2월16일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전조등, 미등, 반사경 등 등화장치와 경음기를 반드시 장착하도록 했다. 최대무게 30㎏ 제한 규정도 안전기준에 추가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전동보드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1월14일부터는 수은으로 만든 단추형 건전지도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수은을 포함해 카드뮴, 납 등 중금속 함량을 관리하도록 했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 출고.통관 전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 제품엔 KC마크와 표시사항도 기재해야 한다.



내년 4월부턴 개정된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 놀이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소재 범위를 국내산으로 넓혔다. 기존엔 천연내구성 분류 1, 2등급에 해당하는 해외산 목재만 사용 가능했다. 또 이미 인증받은 어린이 놀이기구 모델을 결합해 새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유해물질 검사는 면제된다.

가정에서 간단한 작업에 사용하는 휴대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기준도 세분화한다. 정부는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에 대한 안전요건과 시험기준을 새로 만들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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