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간접 지휘도 '불법파견' 근거 된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12.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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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현대그린푸드 식당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법대로 직접고용명령! 현대그린푸드 빼앗아간 최저임금 돌려놔!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현대그린푸드 식당 노동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법대로 직접고용명령! 현대그린푸드 빼앗아간 최저임금 돌려놔!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하청업체 도급직원들이 원청업체로부터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을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새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 이같은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 구별 기준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이 핵심이다.

고용부는 전문가 논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정 지침을 마련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5개 기준을 종합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청의 간접적 지휘·명령과 업무의 전문성 여부 등도 불법파견의 근거가 된다. 기존 지침에선 하청업체의 실체가 있는지, 원청의 직접 지휘를 받는지 등을 따지도록 했는데, 이보다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현행 법은 경비, 청소, 주차관리, 자동차 운전,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 업종에서 원청이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근로자에게 지휘·명령을 하면 불법파견이 된다.

지침 개정시 불법파견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2015년 대법 판결 이후 기존 지침과 별개로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고려해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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