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어 "실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없다. 주로 집회시위에서 비난 당한 시위의 주체들도 자신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일부 고위경찰이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런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민주주의를 존립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계는 비폭력적이어야 하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허위왜곡 주장이면 안된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돼 지금까지 몸은 바깥에 있었지만 사실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며 "8개월간 수사기록 보면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차이를 못 느끼게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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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2월1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관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민간인 행세를 하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진술 추산 6만여건)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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