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1년에서 3년(유급 1년 + 무급 2년)으로 늘어났다. 남성 공무원은 2015년부터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 기업은 육아휴직 1년(유급) 보장만 의무화돼 있다.
민간기업 내에서도 소규모 기업 종사자는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5~29인 사업체의 육아휴직 활용도는 2.4%에 불과했다. 30~99인 사업체도 11.9%에 머물렀다. 경력 단절, 소득 감소, 승진·평가 불이익 등은 여전히 민간 기업 노동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다.
공무원 육아휴직 보장 기간을 늘릴 때는 먼저 공공분야에서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게 한 뒤 장단점을 파악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 의도였다. 실제 지난해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는 3만4000 명에 달했다. 민간 기업 육아휴직자가 9만9200명이었는데, 민간 기업 종사자 규모가 국가공무원보다 20배 정도 큰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의 도시인 세종시가 출산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육아휴직이 저출산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사진=박경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