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씩 받아 11억 아파트 산 미성년…세금 4700만원 안냈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11.29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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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친족 4명에 6억 분할증여 받아 아파트 구입… 8~9월 주택거래 전수조사, 내년 2월부터 '상설' 조사

1억씩 받아 11억 아파트 산 미성년…세금 4700만원 안냈다


#만 18세 미성년자 A.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매수자금은 부모와 기타친족 4명에게 1억원씩 총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아 마련했다. 정부는 친족 증여지만 실제로는 부모 소유의 금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해서 A는 증여세를 얼마나 아낀 걸까.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부모에게 6억원을 받을 때는 증여세율 30%가 적용돼 1억158만원이 부과된다. 반면, 친족을 통해 1억원씩 나눠 받았을 땐 세율이 10%로 줄어 증여세가 6305만원으로 4753만원 낮아진다.

정부는 이 사례를 편법·분할증여로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고작 4700여만원의 증여세를 아끼려다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힌 것.



#40대 부부 B와 C는 본인 소유의 자금이 없이 22억원짜리 아파트(11억원 임대보증금 포함)를 샀다. 남편 B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증여받고 5억5000만원은 무이자로 차입해 자금을 조달한 것. 결국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정부가 서울 지역 주택 실거래를 전수조사해 2228건의 이상거래 사례를 잡아냈다.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했고 법 위반 건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조치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을 꾸려 진행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9월 서울 전역 공동주택 실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전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총 2만8140건 중 8%인 2228건이 이상거래로 의심됐다.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등이다.

정부는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 가능한 1536건을 2개월간 우선 조사했다. 991건은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를 마쳤다. 그 중 532건은 탈세가 의심돼 국세청이 추가 조사키로 했다.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 금감원,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안부가 현장점검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한다.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한 10건에는 서울시가 총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우선조사 대상 중 36%인 550건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적발됐다.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 그 외 17개구는 748건(49%)이었다. 금액별로 △9억원 이상 570건(37%)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406건(26%) △6억원 미만 560건(37%)이었다.

545건은 아직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하고, 이를 회피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실거래 조사를 집중적으로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달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도 조사해 7.5%인 1247건의 이상거래를 추출했다.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내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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