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는 증선위가 공적연기금의 차이니즈월(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승인한 경우에만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주주는 6개월내에 특정증권 등을 매매해 실현한 차익을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에 따라 공적연기금이 비공개로 경영진을 면담하거나 미공개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활동이 증가할 수 있어 주주활동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 강화 등을 전제로 현행 특례를 인정할 수 있게 했다.
공적연기금은 증선위로부터 차이니즈월 등을 승인받은 이후에도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내용을 점검해 그 결과를 증선위에 연 1회 보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점검결과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내용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관련 기준위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조사착수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운영·점검·보고 등 전(全)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적연기금 내부규정 개정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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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수익을 국민의 주머니로 돌려줄 수 있도록 현재의 특례를 유지했다"며 "특례대상은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에 단차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기존 공적연기금의 단차의무면제 근거가 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배당정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변경 등은 공적연기금의 경영참여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