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3개월… 정부 "日 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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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로 기업경영에 지장…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WTO 규범 어긋나"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7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사진=뉴스1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7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사진=뉴스1


일본 정부가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지 3개월이 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기업 경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재차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향후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수출 관리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한국과 일본은 신뢰 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되고, 부적절한 사안도 발생했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달 4일부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에칭가스·불산액)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입장문을 통해 수출규제로 기업들이 핵심소재 조달에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일본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시행 3개월간 허가 건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에칭가스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총 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돼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해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산업부는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11일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20일 일본은 양자협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양국은 향후 60일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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