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산 공기압밸브 분쟁 '한국 승소' 최종 확정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9.3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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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SB,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정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 없을것"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 관련 무역분쟁에서 한국 측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현지시각)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정례회의를 열고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서 한국 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WTO 상소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발표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의 반덤핑조치는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존 한국 승소 판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취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례회의에 참석해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DSB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최종판정이 한국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뜻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최종 판정 직후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 위반으로 판단돼 시정이 권고됐다"며 반덤핑 관세 철폐를 요구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산업부에 따르면 WTO 패널과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중 2개는 절차적인 쟁점이고, 나머지 1개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한 것에 불과해 분쟁의 핵심 사안과 관련이 없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에 협정 불합치로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이 한국 정부의 덤핑률 산정방법에 대해 제소하지 않아 관세율 조정 여부가 애초에 심리대상에서 빠진 만큼 한국이 덤핑방지 관세율을 조정할 의무도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다.

한국과 일본은 2015년 공기압 밸브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 2015년 일본 회사의 덤핑(생산가보다 싸게 파는 행위) 판매가 국내산 제품 가격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일본 회사에 11.66~22.7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한국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문제 삼아 WTO에 한국을 제소, 1심 격인 WTO 분쟁처리소위원회는 2017년 13개 쟁점 중 10개에서 한국의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며 한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일본은 2심 격인 WTO 상소 기구에 상소했고, 최종 판정 결과가 지난 10일(현지시각)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과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계속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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