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펙스 "회계처리 과실 인정…고의적 불법 아니야"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19.09.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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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년 회계처리 지적받아…과징금 2억4000만원 등 상장적격 여부 판단 앞 둬

시노펙스 "회계처리 과실 인정…고의적 불법 아니야"


시노펙스 (9,420원 ▼180 -1.88%)는 5일 "지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과실이 있었지만, 의도적인 경영진의 불법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시노펙스는 최근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통보받았다. 과징금 2억400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판단받게 됐다.



금감원은 2016년 당시 발생한 지분법손실 35억원에 대해 시노펙스가 2016년과 2017년 2년에 걸쳐 손상차손으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손실을 2016년도에 일괄처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회수 완료된 2016년 투자금 70억원 역시 회계상으로는 당해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됐어야 했다. 또 2016년도 38억원의 파생상품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계정분류 오류라고 지적했다.

시노펙스 측은 "(해당 내용들이) 수정된 감사·사업보고서가 2018년 11월에 공시됐다"며 "때문에 이로 인해 앞으로 회사의 재무, 영업 및 그 밖의 경영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의 과실로 인해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자분들께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건은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불법행위 (횡령, 배임)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 회계분식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인 숙제인 남방정책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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