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와 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발생하는 국세감면액을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상 국세감면 한도는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규정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 산출한다.
이에 더해 소득 양극화 및 청년 고용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면서 조세감면액이 3조9000억원 늘어난 것도 국세감면율을 높였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등 고용지원세제도 확대하면서 1조1000억원이 감면액이 늘었다.
내년 전망치는 1조8000억원 증가한 51조9000억원이다. 2년 연속 급증세는 한풀 꺾인다. 국세감면 증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5조1000억원)과 경기둔화 등으로 국세수입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세감면율은 15.1%로 법정한도(14.0%)를 1.1%p 초과할 전망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올해 국세감면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1조2494억원, 기업이 18조5926억원이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은 2963억원이다. 개인 감면액 중 68.9%는 중·저소득자(21조5373)에게 돌아갔다. 기업 감면액 중 중소기업 몫은 13조5191억원(72.7%), 중견기업 몫은 5805억원(3.1%)이다. 중소중견기업을 합쳐 기업 감면액의 75.8%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