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협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28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춘천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28일 속행된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달리하지 않는다. 원심의 형량이 권고 형량 이내에 있고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수당을 초과한 금품제공은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정면 위배 된다"며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고, 수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군수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