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러시아대사관 직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중구 정동길로 진입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옹농도는 0.289%로 현행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3배를 넘는 수치였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의 신분상 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와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접수국은 해당 인물을 추방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