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6일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00여 건의 R&D 지원법 중 3분의2 이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법 등에서 세액공제 대상과 범주를 늘리는 내용이다. 대부분 세법 개정 때 잠시 논의된 후 '대안반영폐기'로 빛을 잃었다. 핵심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아직 폐기되지 않은 법안들 중엔 대표적으로 20조원 규모의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기술성 평가 등의 컨트롤타워를 수립해 일원화 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법(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이철희 민주당) △연구산업진흥법(이상민 민주당) 등이 있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지원을 통합해 '선택과 집중'을 해 투자가 원천기술 국산화로 이어지게 하자는 취지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으로 급물쌀을 탄 M&A 활성화와 관련해선 계류안들이 많지 않다. 박 회장은 지난달 31일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 국내 개발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며 M&A 활성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외부의 기술을 확보하거나 대상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히며 정부 대책에 이를 포함시켰다.
계류 중인 M&A 관련 법안들은 주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대주주 지배력 확장 방지 등 방어적인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활성화' 법안들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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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일반지주회사의 VC(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VC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정부의 기업 R&D·M&A 지원은 그동안 국회에서도 요구가 적지 않았다. 20대 국회 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수백건에 달한다. 일본 경제보복에 최근 주요 해당 법안들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일본 대응 정부 대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M&A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외인력 유치에 따른 소득세 공제도 부여하는 등 3년 한시제이지만 빗장을 푼 셈"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번 계기로 앞으로 기업·산업 M&A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