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부터)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를 위한 위해 당·정·청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의 기업 R&D·M&A 지원은 그동안 국회에서도 요구가 적지 않았다. 20대 국회 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수백건에 달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을까. 일본 경제보복에 최근 주요 해당 법안들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나머지 3분의1은 농어촌부터 방위산업까지 새로운 분야에서 R&D 과제 발굴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대부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되다 대안반영폐기됐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정갑윤 자유한국당) △산업기술혁신촉진법(김기선 한국당)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송갑석 민주당) 개정안 등은 R&D 사업의 성과물이 중소중견기업의 성과공유로 이어질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도 내용 일부가 포함됐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제안으로 급물쌀을 탄 M&A 활성화와 관련해선 계류안들이 많지 않다. 박 회장은 지난달 31일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원천기술을 갖기 위해 국내 개발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며 M&A 활성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외부의 기술을 확보하거나 대상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히며 정부 대책에 이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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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M&A 관련 법안들은 주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대주주 지배력 확장 방지 등 방어적인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활성화' 법안들도 발의됐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일반지주회사의 VC(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VC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일본 대응 정부 대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M&A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외인력 유치에 따른 소득세 공제도 부여하는 등 3년 한시제이지만 빗장을 활짝 연 셈"이라며 "국회에서도 이번 계기로 앞으로 기업·산업 M&A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