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진제공=외부
지난해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을 승소로 이끈 장본인인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변호사는 1994년 일본 도쿄대 유학 시절 우연히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애쓰는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들을 보게 된 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지난 25년간 한길만 걸어왔다.
실제로 2010년 12월 일본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은 "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해석대응이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불신감을 조장해 왔다"며 "일본정부에서도 진상 규명 사죄와 배상을 목적으로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비슷한 시기의 원폭 피해자의 경우 일본에서 개인청구권을 인정받았고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국의 최고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니 한국에선 강제하는 판결을 내린 것밖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이 오히려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의 권위를 높여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기판력(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생기는 효력)을 무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당시 일본의 인권 침해 행위들에 대해서 배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며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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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일 실행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에 대해 최 변호사는 정부가 1월부터 일본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됐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일본이 감성적으로 나오더라도 한국은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일본 주재 한국 외교관들이나 특파원 등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