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곧 일본 정부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공식 양자협의 요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 사실상 WTO 제소를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장을 중간에 수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본의 법 위반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이후 제소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GATT 제10조 제3항이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수출과 관련한 무역규칙을 운영할 때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출 절차를 도입해 수출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ATT 제20조 제(d)항과 제21조 제(b)항에서 예외적 조치 등을 허용한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역시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제20조 제(d)항은 GATT에 합치하는 국내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일본보다 미흡하거나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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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제(b)항 역시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일본 국가안보를 어떻게 저해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GATT 11조 1항 위반을 우선 주장하고 제1조 1항 위반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에 우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처럼 일본 정부의 공식 주장인 ‘국가 안보’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을 WTO 제소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