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실 수출규제 857개…첨단소재·IT 타깃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08.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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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개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비민감품목' 857개 추가로 개별허가 받아야

[백색국가 제외]실 수출규제 857개…첨단소재·IT 타깃


2일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내에서 한국으로 수출할 때 크게 두 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먼저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경우 앞으로 수출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진 일반포괄수출허가를 적용받아 다수 수출 건에 대해 3년마다 수출심사를 받으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 건별로 통상 6개월마다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처리기간이 1주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길어지고, 필요한 신청서류도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다.



일본 정부는 1120개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술민감도가 높은 민감품목 263개는 현재도 개별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나머지 857개 비민감품목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 적용을 받고 있는 포토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은 물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와 정보통신(IT), 첨단소재, 석유화학 분야 주요 품목이 포함된다. 2차전지, 탄소섬유 등 미래성장동력 산업에서 필요한 핵심소재도 규제 대상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들 품목 수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서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금까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우려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처리 기간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거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상 수입길이 막히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백색국가 제외]실 수출규제 857개…첨단소재·IT 타깃
비전략물자에 적용되는 캐치올제도도 변수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백색국가로 분류돼 캐치올 통제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물자라도 무기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일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전략물자가 '아닌' 품목에 캐치올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구체적인 품목 목록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백색국가에서 제외 이후 일본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허가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일본이 어떤 규제가 강화될지 예단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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