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인베브, 탈세로 인도 뉴델리서 3년간 판매금지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19.07.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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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델리, 바코드 복제 통해 지방세 탈루 혐의 적용…AB인베브, 혐의 전면 부인하며 항소 계획 밝혀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AB인베브의 맥주 브랜드 스텔라. /사진=로이터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AB인베브의 맥주 브랜드 스텔라. /사진=로이터


세계 최대 맥주회사인 AB인베브가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3년간 제품 판매금지를 당했다. 70억달러(약 8조2670억원)에 이르는 인도 맥주시장에서 AB인베브는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판매금지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AB인베브 측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 뉴델리에서 제기한 지방세 탈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항소 절차를 논의해 곧 행동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AB인베브는 맥주병에 같은 바코드를 여러 차례 복제해 소매점에 공급해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뉴델리 시는 "AB인베브의 자사 맥주 브랜드 사브밀러가 같은 바코드를 여러 번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탈루했다"며 3년간 AB인베브에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로이터는 시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이미 지난주 시 당국은 뉴델리의 AB인베브 제품창고 2곳을 당분간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뉴델리 시가 어떤 목적으로든 AB인베브의 제품 재고를 창고에 새로 들일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전했다.

AB인베브 측은 탈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회사는 바코딩 시스템의 기술적, 행정적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이지만 시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AB인베브 측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시 당국이 공정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기대한다"며 "항소 절차를 준비함과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델리에서의 제품판매 금지는 AB인베브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IWSR에 따르면 AB인베브의 인도시장 점유율은 17.5%로, 매출액은 12억2500만달러(약 1조4470억원)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뉴델리는 AB인베브가 고급맥주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가장 먼저 선보여 반응을 살피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로이터는 특히 사브밀러가 최근 맥주 가격 담합 혐의에도 휘말려 있어 악재가 겹쳤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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