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관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 1일 결정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6.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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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지정운영위 열고 재지정 여부 심의

'민족사관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 1일 결정


전북 전주 상산고와 함께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하나인 민족사관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다음 달 1일 결정된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오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민사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미 학교로부터 자체보고서를 받아 서면 평가를 진행했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로부터 온라인 만족도 평가와 현장 평가까지 마쳤다.

재지정 기준은 70점이다. 운영위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강원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얻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게 된다. 기준 점수를 넘기면 2020학년부터 5년 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민사고는 5년 전인 2014년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았고 사회통합전형 평가 항목 배점이 14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재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사고는 1996년 3월 강원도 횡성에 개교했다. 2010년 6월 자사고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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