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공무원이 성폭력예방 업무? 인사 논란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9.07.01 05:00
글자크기

"부적절 처신으로 경고조치 받은 인사에 성폭력예방 업무 맡기는 건 코미디"…교육부 인사시스템 '구멍'

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회 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부 내 차관보가 만들어진 가운데 직제 개정으로 신설된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장급) 자리에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앉혀 교육부가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차관보와 사회정책협력관(국장)을 보좌하는 자리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특정 부처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해야 하는 사회정책을 조율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실무를 다룬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1일자로 사회정책총괄담당관에 A과장(부이사관)을 발령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보를 포함해 관련 인력 9명을 늘리도록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에 따른 후속 인사다.

A과장은 그러나 과거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시절 여직원의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과 주택수당 과다 신청 관련한 처신으로 교육부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은 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한 바 있다.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A과장에 대한 사안 조사를 벌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부적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파견공무원 주택임차료신청 부적정'에 대해선 주의를, 과다 수령액은 회수토록 했다.

교육부는 당시 설명자료를 통해 "A과장(교육원장)의 부하 여직원이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 '몸매'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A과장은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4년 연말 조기 귀국 조치됐다.

이와 관련, A과장은 "당시 1년 단위 계약직 여직원들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자 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과장은 귀국 후 교육부 사안 조사 결과 경고·주의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차관보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며 굳이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배치하는 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고 정부 부처마다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생기는 마당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올랐던 인사에게 성폭력근절 업무 등을 맡기는 건 코미디"라며 "교육부 인사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성희롱·성폭력 없이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도록 관계부처와 흔들림 없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홈페이지교육부 홈페이지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