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차관보와 사회정책협력관(국장)을 보좌하는 자리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특정 부처에 국한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등 여러 기관이 협업해야 하는 사회정책을 조율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실무를 다룬다.
A과장은 그러나 과거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시절 여직원의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과 주택수당 과다 신청 관련한 처신으로 교육부로부터 '주의·경고'를 받은 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귀국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설명자료를 통해 "A과장(교육원장)의 부하 여직원이 듣기에 거북할 수 있는 '몸매'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후 A과장은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2014년 연말 조기 귀국 조치됐다.
이와 관련, A과장은 "당시 1년 단위 계약직 여직원들이 재계약을 해주지 않자 음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과장은 귀국 후 교육부 사안 조사 결과 경고·주의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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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차관보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며 굳이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배치하는 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활발하고 정부 부처마다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생기는 마당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설에 올랐던 인사에게 성폭력근절 업무 등을 맡기는 건 코미디"라며 "교육부 인사시스템에도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성희롱·성폭력 없이 모두가 인권을 존중받도록 관계부처와 흔들림 없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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