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료사진=뉴스1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여러 이런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 됐던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문 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 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도 함께 배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사 고용안정 △학문 후속세대 지원 △대학 행·재정적 지원 등으로 구성된 학문 후속세대 보호 육성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사법이 학문 후속세대의 일자리 감소를 불러오고 교육과 연구기회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먼저 각 대학의 강사 고용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착수한다. 강사법 시행 전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조사 결과는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올 2학기 부터 강사에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관련 예산 288억원 확보, 오는 10월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 올해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편성,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연구 안전망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시행된다. 학기 시작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강사를 신속히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2학기부터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예산도 마련한다. 방학 중 임금은 288억원을 확보했으며 퇴직금 예산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