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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김씨가 범행을 구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실질적인 사주로 의심될만한 사정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긴 하나 단편적 정황으로 유죄를 단정짓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나무이쿼티 설립 당시 대표이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씨(53)를 내세웠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의 사위다.
김씨는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숨기고자 허위공시를 통한 씨모텍 유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28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주식을 고가매수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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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이 회사들은 자본금이 없는 '깡통회사'로 전락했고 부도 및 상장폐지에 이르게 됐다. 한편 이들은 GPS 생산업체인 제이콤과 그 자회사를 인수해 씨모텍의 연대보증 채무를 승계하도록 한 배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범행으로 씨모텍 등이 상장 폐지됐고 이로 인해 일반주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액이 막대한데도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죄책을 씌우려 했다"고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씨모텍 주가조작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씨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지만, 검찰은 지난해 전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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