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특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2차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특위)를 열었다. 1시간 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당정은 유특회계의 일몰 기한 연장과 지원 단가 인상 등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당정협의는 처음이다.
유특회계법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16년 12월 제정된 특별법이다. 2017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3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유특회계를 이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교육부 "누리과정 운영, 종합적인 방안 검토"= 누리과정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재원 부담이 만만찮아 2015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나눠 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을 시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입되는 지원금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면서 이른바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무상교육 비용까지 시도교육청이 부담토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운영·관리하지만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누리과정 사태가 일단락된 건 대선공약(누리과정 국고 전액부담)과 한시적인 유특회계법 제정이었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금 부담 주체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경우 자칫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미 고교 무상교육 재원부담을 놓고도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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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가 인상과 관련해서도 정작 유치원·어린이집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아예 학부모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현행 1인당 월 22만원씩 지원되는 누리과정비를 2~3만원 인상하는 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아직 관계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하지 않았다며 추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