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 선고에 따라 강 변호사는 석방된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무리를 해서라도 김씨에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해도 상대방이 이를 바로 다툴 것이 자명하다"며 "이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가인 강 변호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줄 알면서 소송취하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취하시킬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의 남편이 자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