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200만달러 넘어도 살 수 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3.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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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계약금을 20만 달러 넘게 보낼 수 없는 규제 때문에 200만달러(22억7000만원)를 웃도는 해외 부동산을 사지 못했던 사례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스스로 규제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개선토록 한 제도다.



정부는 다음 달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부동산 계약금 송금 한도인 20만달러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해외부동산 계약금은 통상 취득가의 10%다.

해외부동산은 2008년부터 금액에 관계 없이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계약금 20만달러 한도 규정은 그대로 있어 200만달러 초과 해외부동산 구입을 제약했다.



정부는 다른 계약금 해외송금 한도 기준이었던 취득금액의 10% 규정은 그대로 뒀다. 가령 400만달러 해외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40만달러까지 계약금을 보낼 수 있다. 정부는 탈세, 재산도피 방지를 위해 비율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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