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스스로 규제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개선토록 한 제도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자금 세탁 방지 능력이 제도권 은행에 비해 뒤처져서다.
저축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은 다음 달 관련 행정규칙 개정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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