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계좌로 연 5만 달러 해외 보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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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을 통해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달러 한도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스스로 규제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개선토록 한 제도다.

저축은행은 기존에 해외송금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자금 세탁 방지 능력이 제도권 은행에 비해 뒤처져서다.



정부는 자산 1조원을 넘는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중 21개다. SBI 저축은행, OK 저축은행이 대표적이다.

저축은행을 통한 해외송금은 다음 달 관련 행정규칙 개정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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