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카드사 고객, 해외송금 한도 3만→5만달러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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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다음 달부터 증권·카드사를 통한 연간 해외송금 한도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오른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및 시범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공무원이 스스로 규제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개선토록 한 제도다.

기존 증권·카드사 이용자는 해외로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 달러까지 보낼 수 있었다. 정부는 해외송금 한도를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 해외송금 한도 역시 증권·카드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외송금 한도 상향 조정은 다음 달 관련 행정규칙 개정 후 바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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